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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시절부터 많은 고생을 해오시면서 나이가 들수록 청력이 약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고가의 보청기라 선뜻 구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많은 분들이 인당 최대 131만 원이나 되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으로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어 합니다. 절대 놓치기 싫은 2024년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 절차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 절차
이 글에서는 청각장애인 등록 후에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에 대한 신청 절차 간단 정리부터 설명해드리고 해 드릴 것입니다. 이어서 청각 장애 진단받는 절차도 함께 하나씩 끝까지 자세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 절차 간단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1️⃣.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을 받습니다.(당일 발급 가능)
2️⃣. 이비인후과 또는 보청기 센터에서 보청기 구매 한 뒤에 서류를 발급받습니다.(당일 발급 가능)
※보청기 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곳에서만 보청기를 구입해야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내용을 접속(클릭)해서 지금 바로 보청기 등록센터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3️⃣. 이비인후과에 다시 방문하여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당일 발급 가능)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보청기 급여비 청구를 합니다.(약 7일 전후로 소요)
5️⃣. 이후 추가로 후기 적합비 청구를 합니다.(약 7일 전후로 소요)
청각장애인 등록 절차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 2급~6급에 해당하여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대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청각장애인으로 해당되지는 않지만, 청각장애인 등록하여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위해 청각장애인 등록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순서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각 장애 진단받기
제일 먼저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 장애인 등록을 위한 청각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증명으로 청각 장애 몇 급에 해당하는지 기재가 된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근처 이비인후과에 가서 청각 장애인 등록을 위한 청각장애 검사받으러 왔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뇌간 유발 반응검사 ABR 1회 및 순음 청력 검사 2회를 검사받으면 됩니다.
비용은 20만 원 후반대에서 30만 원 초반대로 발생합니다.
방문은 한 번 가고 끝이 아니라 4일 전후 간격으로 3회 이상 방문으로 3주가량 소요 됩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서 병원에서 받은 결과지를 주민등록등본상의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청각 장애 심사받기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출한 서류가 국민연금공단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공단 안에 소속된 이비인후과 의사가 해당 서류들을 확인 후 청각장애인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데, 30일 전후로 소요됩니다.
이후 청각 장애 심사 결과는 30일가량 소요 된 뒤에 우편 혹은 문자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청각 장애인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청각 장애 미해당 또는 해당'입니다.
청각 장애 해당으로 될 경우 다행히도 빠르게 청각장애인으로 심사 결정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청각 장애 미해당인 경우에는 다음 내용으로 이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각 장애 미해당일 경우
청각 장애 미해당 진단을 받았을 때 재심사를 요청하실 경우의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방문했던 이비인후과가 아닌 다른 이비인후과로 방문하여 기존에 받았던 뇌간 유발 반응검사 ABR 1회 및 순음 청력 검사를 이때는 1회 받으면 됩니다.
이때 비용은 전보다 적어진 10만 원 후반대 또는 20만 원 초반대로 발생합니다. 이때는 전처럼 3주 소요되지 않고 당일 하루만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전처럼 병원 검사 결과지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전과 동일하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청각 장애를 재심사하고, 동일하게 30일 정도 소요 된 뒤에 우편 또는 문자로 결과를 받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청각 장애 미해당일 경우 1번 더 재심사 요청할 수 있으나 비용을 생각하면 추가 진행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청각 장애 해당일 경우
청각 장애 해당으로 청각장애인으로 심사 인정받았을 때 내용입니다. 기존에 검사받았던 이비인후과에 다시 방문합니다.
보장구 처방전을 받기 위함인데요. 진료비 3만 원가량의 청력 검사를 받은 뒤에 보장구 처방전을 받아옵니다.
보청기 구입
보장구 처방전을 받은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전문 센터에서만 판매하는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보청기 전문센터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5년 이내로 1회 지원받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최대 131만 원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로 확인하시고, 방문하여 보청기 구입 하셔야 됩니다.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보청기를 전문센터에서 구입한 후에 1개월이 지났을 때 기존에 검사했던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보청기 바코드, 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장구 서류를 들고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으러 갑니다.
이때 구입한 보청기를 사용한 상태에서 어음 검사, 청력 검사를 1회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야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는데요.
위에서 설명한 모든 서류를 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고 2주 이내로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금액이 입금 됩니다.